입양인 가족을 지키는 ‘입양인 시민권 법’ 재발의

美 해군서 10년 복무한 난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미군에서 10년을 복무한 리아 씨는 이라크 파병 며칠 전에야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해외 입양인으로서 시민권 취득 신청 가능한 연령을 넘어버린 시점이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미국에는 리아 씨와 같은 처지의 해외입양인이 49,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가족의 일원으로 수십 년간 함께 지내고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그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2021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오늘 연방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아담 스미스 (민주, 워싱턴 9 지역구) 의원과 존 커티스 (공화, 유타 3 지역구) 의원이 초당적인 협치로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위기에 놓인 해외입양인들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한다.

평생을 미국에 살았음에도 시민권 취득에 위기를 겪고 있는 해외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법제적 해결책을 지지한다. KAGC와 우리 파트너 단체인 입양인 시민권 캠페인 (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제입양인들이 마주하는 시민권 취득 문제, 또는 ‘2021 입양인 시민권 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문의는 KAGC 사무국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202) 450-4252로 하면 된다.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 지지서명 링크:https://adopteesforjustice.com/supportletter/?sp_ref=698459929.392.214511.f.0.2&fbclid=IwAR2iQo0ikM575OoBm4m5a9MWtEnb1GxDyDvv4nGPIiEt56AI6Y1NeQURVhA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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