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격 사건’ 조지아주 증오범죄법 적용 될까?

미전역 아시안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린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조지아주 증오 범죄를 적용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백인 남성 로버트 앨런 롱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가 조지아주 증오 법 적용을 시험하는 첫 번째 대형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지아주의 증오 범죄 법은 지난해 2월 조깅하던 흑인 남성이 공사장 현장을 잠시 살펴본 뒤 백인 부자에게 쫓기다 살해당한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면서 지난해 뒤늦게 제정되었다. 

여론에 밀려 주의회가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전국에서 증오 범죄 법이 없는 주는 조지아를 포함해 4개 주에 불가하다.

미국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의 증오 범죄 법은 인종, 추신 국가, 종교 등에 대한 증오나 편견이 범행 동기로 입증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롱에게 증오 범죄법이 적용될지는 체로키 카운티의 샤론 윌리스 검서정과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 증오 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종 차별적 동기에 의한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겨냥했다는 점에서도 증오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 애틀랜타 현지 WSB-TV에 따르면 조지아주 증오범죄법을 만든 척 엡스테이션 주 하원의원은 “그건 절대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이라면서도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엡스테이션 의원은 “이 법은 인종 및 다른 보호 집단 외에도 성(sex)과 젠더를 모두 보호 계층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이 사건에 인종적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엡스테이션 의원은 증오범죄법 적용 대상에 성별도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범행이 여성 증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이 증오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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