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한인교회 이번에 재정비리? 의혹으로 시끌

아틀란타한인교회 담임 정직

북조지아연회 교인총회 소집

관련자 4명 교단법 따라 기소

비리 내용 비공개, 의혹증폭

고발한 부목사, 담임으로 파송

이유 없는 재파송 불가통보로 논란이 됐던 연합감리교회(UMC)가 이번엔 목회자 비리의혹이 불거진 한인 목회자 4명을 교단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북조지아연회는 지난 7일 UMC 내 최대 한인교회 중 하나인 아틀란타한인교회 교인총회를 소집하고 직무정지 중인 김세환 목사(아틀란타한인교회 담임)의 정직 처분을 연장하는 한편 김정호 전 담임목사와 전 연회한인교회개발 담당인 김효식 목사, 전 노크로스한인교회 담임 진세관 목사 등을 교단법에 따라 기소하고 법절차에 들어간다 밝혔다.

UMC 북조지아연회 호퍼트 존슨 감독은 “재정문제를 지적한 진정서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4개월 동안 교단 내 조사위원회와 외부 전문 감사팀이 관련자료를 검토해 왔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4명에게 교단법에 따른 기소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단법에 기소된 당사자들은 30일 이내 교단조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연회의 기소 내용과 당사자들이 낸 소명서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단계를 밟을지 재판으로 넘길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감리교뉴스에 따르면 직전 담임인 김세환 목사와 연회기관에 근무한 김효식 목사는 이미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진정서가 접수된 후인 지난 3월 8일 처음 90일간의 이뤄졌다. 이후 5월 31일 30일간 연장됐으며 또 이번에 두 번째 연장된 셈이다. 현재 뉴욕연회 소속인 김정호 목사와 진세관 목사는 북조지아연회의 기소에 따라 관련 해명서를 소속 연회를 통해 교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비리의혹은 올해 초 아틀란타한인교회 부목사인 김선필 목사가 연회에 재정비리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진정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연회 역시 ‘목회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한인교회가 관례적으로 인정해 온 담임목사 연금적립과 목회자 거마비 집행, 이에 따른 세금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다른 언론은 담임 목사의 직접적인 비리보다는 관리 소홀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같다고 해설했다.

일부 교인들은 “호바트 존슨 감독이 진정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고 교단법에 따라 기소했다면 진정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 아니냐”며 교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교인들은 수 개 월 동안 수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조사했으면 관련 내용을 밝히고 무엇이 잘 못 됐는지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북조지아연회는 “향후 커질 수 있는 문제를 봤다. 해당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목회자 보호 차원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감리교뉴스에는 회계감사를 진행한 잭 맥기니스 회계사의 말을 인용해 교회는 국세청과 사회보장청, 조지아주의 법과 UMC 북조지아주 연회의 지침에 따라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UMC 내 일부 한인들 사이에는 이번 사안 역시 교회의 재정비리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가주태평양연회의 경우와 같이 반동성애 입장을 펴온 목회자들을 미리 교회와 분리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해당 재정문제에 대해 처음 연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김선필 부목사가 문제가 채 해결되기 전에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교인들은 문제를 제기해 상황을 이렇게 만든 당사자가 현시점에 교단 내 다른 교회 담임으로 내정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회는 절차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고 진행했으면 이번 사안과는 별개라고 답했다.

[출처]크리스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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