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지사 주민소환 선거 투표 요령

“No 대답하면 뉴섬 주지사 지지, Yes 대답하면 주지사 반대한다는 뜻”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현직 개빈 뉴섬 주지사를 해임시킬지,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후보자 46명
가운데 누구를 새 주지사를 선출할지 결정하게 된다. 지난 8월 30일 캘리포니아 블랙 미디어와 에스닉미디어서비스(MES)는 기자회견을 갖고 주지사 소환 선거 절차 에 대해 소개했다.


캘스테이트LA의 팻 브라운 공공정책연구소 레이프 소넨샤인 소장과 캘리포니아주 선거를 담당하는 셜리 내쉬 웨버 주 국무장관은 주민소환 선거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9월 14일 선거 투표지에는 단 2가지 질문이 적혀 있다. 첫번째 질문은 주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다. 첫번째 질문에 “Yes”라고 대답한 유권자가 과반수를 기록하면 주민소환이 통과되고, 후보 46명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 두번째 질문이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두번째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

비슷한 논리로, 개빈 뉴섬 주지사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은 첫번째 질문을 건너뛰고, 두번째 질문에서 후보자 46명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해도 상관없다.
소넨샤인 교수는 “이번 투표에서 “No”에 투표하면 뉴섬 현직 주지사를 계속 지지하는 것이며, “Yes”에 투표하면 그를 주지사직에서 몰아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웨버 국무장관이 주민소환 투표 및 개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웨버 국무장관은 개표과정에서 개표기가 우편투표와 우편봉투를 자동으로 분리되며, 모든 집계 과정은 카메라로 감시된다고 밝혔다. 또 투표지가 분실됐거나 망실됐을 경우 지역 투표 담당자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투표 후 투표지의 행방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국무장관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s://www.sos.ca.gov/elections/ballot-status
웨버 국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적어도 투표지 1번 질문(주지사를 소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소환이 시작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비록 주지사 주민소환이 부결되더라도, 두번째 질문에 기재된 주지사 후보자 투표 결과는 집계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두번째 투표 결과는
필요가 없게 됐지만 그래도 모두 집계한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후보로 모두 46명이 출마했다. 소넨샤인 교수는 “캘리포니아주는 주민소환 투표와 대체 공직자 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또 주민소환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가 매우 쉽다”고 말했다. 주민소환 투표 대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수수료 3500달러 또는 1만명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면 된다.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후보자로 등록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선거 결과, 투표율에 달려 있어 최근 유권자 등록을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투표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연방상원, 하원이나 대통령 선거 없이 단독으로 치러지는 “오프 이어”(off year) 선거이기 때문이다.

오프 이어 선거는 보통 정규 선거에 비해 관심이 덜하며, 투표율도 훨씬 낮다. 소넨샤인 교수는 “조기투표의 투표율이 높을 것이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더욱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65세 이상 유권자의 35%가 이미 투표를 마쳤으며, 71세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은 그보다 높다고 소넨샤인 교수는 밝혔다. 그러나 18-34세 유권자의 투표 응답률은 아직 매우 낮은 편이다. 2021 주민소환 선거는 코로나19 판데믹을 맞아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지난해 서명 수집 기간을 4개월 연장시켰다.

투표자의 인종 및 출신국가에 대해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소넨샤인 교수는 “백인 유권자는 과대 대표돼 있고, 라티노 유권자는 과소 대표돼
있다”고 말했다. 투표 참여현황은 정치 데이터 인텔리전스 홈페이지에서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Political Data Intelligence https://www.politicaldata.com/online-counts-reports/

소넨샤인 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소환 제도는 1800년대 후반 LA카운티에서 처음 시작됐다. 주민소환 제도가 인기를 끌자 다른 지역
및 주 전체로 확산됐고, 마침내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주민투표가 신설됐다.


1911년 캘리포니아주는 주민소환, 관련법안, 주민투표 3가지를 주 전체에 시행 가능하게 됐다. 시행 110년 동안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하려는 시도는 모두 179번 있었다. 그러나 실제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11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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