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웨딩케이크 주문 거부 기독교부부 135,000달러 벌금 기각

크리스천포스트는 27일(목) 이번 ‘웨딩케이크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에 사건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며 소송의 본질인 종교적 사유가 반 차별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오리건 주 제6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동성애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은 2013년 2월 오리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의달콤한케이크(Sweetch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한 아내 멜리사 클라인과 남편 애런 클라인 부부가 당시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2015년 7월 클라인 부부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 5,000달러의 벌금형과 폐점을 선고했다.

클라인 부부는 판결에 불복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한편, 게이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해 소송에 휘말렸던 콜로라도 주 마스터피스 제빵업자 잭 필립스 역시 동성애 차별이 아닌 종교적 신념으로 주문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해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당시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을 포함해 대법관 7명이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클라인 부부의 ‘웨딩케이크 사건’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이유가 반 차별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와 관련 언론은 콜로라도 주 웨딩케이크 사건에 이어 이번 클라인 부부 웨딩케이크 사건 모두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자유에 우위를 두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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