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S, 피임약 처방을 거부한 기독교 간호사 해고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인 CVS는 피임약 처방을 거부한 기독교 간호사를 해고했다. 간호사 로빈 스트레이더(Robyn Strader) 6년 반 전 CVS 미닛클리닉(MinuteClinic)에 첫 출근하기 전 “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종교적 편의를 요청했고, CVS는 그녀를 고용하면서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수용하는 데 동의했었다.”고 밝혔다.

로빈 스트레이더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고소장을 제출해 CVS가 피임 조제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함으로써 차별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 약국 체인은 간호사가 직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옹호했다.

종교 자유 법적 비영리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화요일 간호사 로빈 스트레이더(Robyn Strader)를 대신하여 EEOC에 편지를 썼다. 문서에 따르면 스트레이더는 텍사스 켈러에 있는 CVS 약국 미닛클리닉에서 피임약 처방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어 피임약 처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녀는 간혹 피임약 처방을 요청하는 손님을 다른 간호사에게 부탁하거나,  2마일 떨어진 다른 CVS 미닛클리닉에 소개했다.

2021년 8월 26일 CVS는 모든 간호사가 피임을 포함한 임신 예방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스트레이더의 종교적 신념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VS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 마이크 드엔젤리스(Mike DeAngelis)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합당한 편의와 특정 직무 수행에서 면제될 수 있으나, 직원으로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면제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신 예방, 성병 등 성 건강 문제에 관한 치료는 간호사의 필수 직무”라며 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23일 스트레이더의 매니저는 그녀에게 “피임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그녀를 해고할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녀는 CVS가 종교적 편의를 요청하는 세 통의 편지에 응답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31일 해고됐다.

최근 몇 주 동안 다른 주요 기업들 역시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을 수용하기를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아마존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전직 기독교 직원에게 5만 달러를 지불했다.

FAIT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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