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에나주 낙태금지법 첫 시행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인디애나주는 내달 15일부터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62대 38(하원), 28대 19(상원)로 양원을 통과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가 지난 5일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및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된다.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며 기존 낙태 클리닉은 면허를 잃게 돼 시술이 불가능하다. 또 낙태를 불법으로 시행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홀콤 주지사는 “인디애나 주 의회 양원에서 확고한 지지로 통과된 후 목표를 달성했다”며 “법안의 내용은 긴 청문회를 통해 여성이나 태아가 직면할 수 있는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수 글릭 및 웬디 맥나마 의원을 언급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토론에서 용기 있게 의견을 나눠준 두 의원이 자랑스럽다”면서 “주지사로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Previous article타인종 결혼 증가, 증오와 분열 잠재워…
Next article인터뷰: 데이비드 송, 발달장애인 사무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