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2차 연방 경기부양법(Care Act)에 승인된 32만 5,000달러 귀넷 코비드19 구호기금(Gwinnett Covid 19 Relief Fund) 중 17만 달러에 해당하는 렌트, 유틸리티 구호 기금(Relife Found)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귀넷 카운티 주민으로 운전면허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 소지자로 렌트 계약서 혹은 유틸리티 빌에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단 홈 소유주 모기지 결제인 경우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 3월 27일 이후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거나, 급여가 줄어든 상황에 해당하며, 렌트 종료(Termination)나 분리 통지서(separation notice) 등 어려운 상황인 것을 증명할 3개월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퇴거 통지서(Eviction)를 증빙해야 한다.
유틸리티 신청 자격은 연체된 상황을 증명할 영수증이 필요하며, 홈소유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체크는 신청자가 아닌 집주인 이름으로 발행하며 유틸리티인 경우에는 한인회가 직접 회사로 체크를 발송한다.
애틀랜타한인회에는 지난 2일부터 소셜워커가 자격 심사와 상담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하고 있다.
담당자는 “현재까지 4분의 한인이 상담을 받았으나 서류 미비로 자격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며 “이 기금은 12월까지 집행되는 금액만 리임버스(reimburse)로 돌려받기에 17만 5천 달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들을 도우려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기부양법은 먼저 돈을 사용한 후 돌려받는 리임버스(reimburse) 형식으로 한인회는 책정된 금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윤철 회장은 “어려운 한인들을 먼저 돕고 싶으나, 증빙서류와 자격 조건을 갖춘 귀넷 카운티 타민족들이 먼저 신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담 문의: 404-493-7272 770-263-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