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등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기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행정명령 1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연방시설에선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주(州)나 시(市) 정부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화 조치를 통해 연방 청사와 부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주 정부들도 이에 따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 국가를 겨냥해 내려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효력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밖에 인종차별 완화를 목표로 한 행정조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 허가를 철회하는 명령 등이 포함됐다.
불법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제도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역시 바이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위한 세입자 퇴거 조치 유예와 연방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 등이 포함된 행정명령, 트럼프 정부가 친미국적 교육과정 추진을 목표로 설립한 ‘1776위원회’를 폐지하는 명령도 신속히 집행에 들어갔다.
특히 1776위원회 폐지는 미국사에서 인종차별 상처를 지우려는 시도라는 전문가들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에 “내가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 흐름을 바꾸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껏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싸우고, 인종평등 문제를 개선하며, 다른 소외된 공동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다릴 시간이 없다.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0일간 53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측이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가 결정된 직후부터 취임 초에 발동할 행정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12월에 이미 초안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