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부품 수출을 도운 혐의 등으로 호주 당국에 기소돼 재판중인 한국계 호주인 최찬한(사진)씨에 대해 호주 검찰이 그에게 적용된 7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호주 검찰은 최씨가 북한 김정은 체제를 돕는 활동을 벌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방송에 따르면 호주 검찰은 이날 열린 최씨의 대법원 심리에서 최씨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등 총 7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자신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호소했다.
올해 62세인 최씨는 한국 출신으로 1987년 호주로 건너가 2000년 호주 국적을 취득했다. 최씨가 호주 당국에 체포된건 2017년 12월의 일이다. 호주 연방경찰은 당시 최씨가 북한산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하려했다며 북한 정권을 도운 경제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했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팔려던 미사일 부품 가운데는 탄도미사일 유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호주 검찰은 그가 암호화된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다.
호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소한 7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했다. 검찰은 이날 배심원들에게 목격자는 없지만 서류와 이메일, 도청한 통화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는 북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북한 출신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회합했다”며 “한국 출신임에도 북한 출신 인사들과 밀도 있는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나 최씨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개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을 띄고 있다는게 호주 검찰의 판단이다.
호주 당국이 최씨의 수상한 행적을 들여다본 건 2008년부터다. 이후 2017년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호주 정부의 대량 살상무기법에 따라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호주 매체는 전했다.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