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팬데믹 상황이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로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예배를 허용했다.
6일 가주 정부가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정원의 25%,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에서는 정원의 50%까지 실내 예배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찬양과 기도문 암송은 금지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7일 패서디나의 샌디에이고의 사우스베이유나이티드 교회와 하비스트락교회 등은 주일예배를 실내에서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두 교회의 목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하비스트락교회의 담임 목사는 체 안 목사(한국명 안재호)로 한인이다. 체 목사는 “찬양이 없는 예배는 생각할 수 없다. 실내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뉴섬 주지사의 명령은 종교 행사를 보호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가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내 예배에서 노래와 구호 제창은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유대교 가톨릭 측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