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영주권 신청을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백지화시켰다.
‘공적 부조’란 영주권 또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장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로 미국 정부는 영주권이나 미국 입국 비자 신청자가 공적 부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신청자의 그린카드나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다.
연방대법원은 9일 푸드 스템프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연방 항소 법원들은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개했다.
법무부는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민 단체측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공적부조 규정이 폐지된다.”라며 이민자 가족들은 식량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