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 금지법 서명

그랙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19일(수) 서명했다.

낙태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발견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는 보통 6주로 많은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기전에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다.

 에봇 주지사는 “창조주가 주신 생명을 낙태로 인해 매년 수백만 아이들에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텍사스에서 이젠 심박동을 가진 모든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기뻐했다.

이 법안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는 낙태가 허용되나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피해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특히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낙태를 반대하는 인권 단체들은 이법은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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