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형통성 논란… 절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했더라도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절차 완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받는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한다.
해외 접종완료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국관리 체계 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BBC 코리아가 문답식으로 정리해봤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누구를 뜻하나?
예방 접종 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최소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으로 제한한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 여기에 포함된다.
모든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기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대상 국가다.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아니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한국에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나?
아니다. 격리면제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와 유사하다.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건 가능한가?
국적과 상관없이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 미성년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할 수 있나?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출처]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