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反동성애 권리 보호 만장일치 판결

동성 커플 보육 거부한 가톨릭단체에 손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보수 우위로 입지를 굳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성 소수자에 관한 첫 번째 판단으로, 동성애 반대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17일 “시(市) 정부가 동성 커플의 보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계약을 끊은 건 부당하다”며 가톨릭 단체가 필라델피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대법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원고인 가톨릭 단체 CSS는 1798년 이후 200여 년간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려고 추구해왔을 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강요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인과관계를 짚었다.

이어 “필라델피아는 CSS가 위탁거부(Rejection of Referral) 조항을 어겼다고 다투고 있지만, 그 규정이란 거부하지 말라는 일반적 권고일 뿐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면서 “CSS로서는 동성 커플을 양부모로 받아들이라는 필라델피아시의 요구를 거부하면 까다로운 심사를 견뎌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한 시정부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보수 대법관으로 분류되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브렛 캐버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과 함께한 의견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정헌법 1조가 어떤 특정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보다 종교적 예외를 더 요구했다고 건국 세대가 해석했는지 살펴봤다”며 “건국 세대는 (종교적 예외) 의견을 거들기보단 좀 더 관망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발견했다”고 했다.

배럿 대법관은 “그런 점에서 이번 논쟁에 개인적으로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왜 유독 (언론·종교·집회에 관한 수정헌법 1조의) 자유활동조항(Free Exercise Clause)이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 외에 더는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 알기 힘들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엄격한 심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 규정이 종교활동에 제한을 가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만 피고 필라델피아시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사망한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뒤를 이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확실하게 재편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의 가치를 중시하는 크리스천 보수층의 대대적인 승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수 언론들은 해석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조쉬 할리(공화·미주리) 의원은 “명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종교기관이나 단체가 세속기관보다 더 못하거나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사법부가 더 면밀하게 사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게 되는 매우 명백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보수 종교단체 가톨릭 보트(Catholic Vote)의 브라이언 버치 대표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이 신앙에 기초한 (동성혼 반대) 결혼관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괴롭힘과 차별을 받을 때, 헌법이 그들의 (신앙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오늘 대법원이 정당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겸 기자

[출처]워싱턴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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