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백신 학교 예방 접종 목록 추가하는 방안 발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과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캘리포니아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과 같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방 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다. 학생들은 FDA가 학년(7~12학년 및 유치원~6학년)별로 백신 사용을 정식 승인한 이후의 첫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받으려면 예방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학교에서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학교 대면 수업 참석자들의 의무 예방 접종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뉴섬 주지사는 대면 수업에 출석하려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과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주에서는 이미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에 대한 학생들의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전국 최초로 의무화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와 교직원을 보호하고 그들이 교실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뉴섬 주지사는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원활한 시행 촉진을 위해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해당 학년대 연령 그룹에 대한 FDA의 정식 승인이 나오면 CDPH는 의무화 시행에 앞서 연방후생부(DHHS)의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 미 소아과 학회, 그리고 미 가정의학과 학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기존 법령에 따라 12세 이상에 대한 정식 승인은 7~12학년에, 그리고 5~11세 연령에 대한 정식 승인은 유치원부터 6학년에 해당한다. 학년에는 해당되지만 정식 승인 해당 연령 미만인 학생들은 다른 백신에 대한 기존 절차와 일관되도록 정식 승인 연령이 되고 난 후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
의무화 조치는 학년별 정식 승인이 나온 후의 학기 초인 1월1일 또는 7월1일 중 가장 빠른 일정부터 정식 발효된다. 현재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의무화 조치는 7~12학년 대상으로 2022년 7월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 보건 관할구역 및 지역 교육기관들은 주전역의 의무화 조치에 앞서 지역 상황에 근거해 의무화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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