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팬데믹 관련 세금 보고 연장 마감일인 이날, 연방국세청(IRS)는 이민 언론인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구조법안(American Rescue Plan)에서 제공하는 주요 혜택인 연장 아동수당(차일드 텍스 크레딧Advance Child Tax Credit)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2021년까지 연장됐다. 당초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1가구당 최대 2000달러로 제한됐다. 그러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 확대에 따라, 6-17세 자녀를 둔 가족은 아동 1명당 최고 3000달러,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은 최고 3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아동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나이여야 한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절반은 2021년 7월 15일부터 매달 지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2021년 세금보고(택스 리턴)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3900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켄 코빈(Ken Corbin) IRS 소득투자부 커미셔너 겸 수석 납세담당자(Commissioner of the Wage and Investment Division and Chief
Taxpayer Experience Officer)는 지난 10월 15일 EMS 주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크레딧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말해 소득이 없는 납세자나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IRS는 해당 가족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 3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첫번째 수단은 자격여부 도우미Eligibility Assistant이다. 부모, 가족 구성원, 보호자(가디언) 또는 양육자는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몇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본인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수 있다.
코빈 커미셔너는 “다시말해 노숙자(홈리스),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 등의 납세자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현재 5000개 이상의 노숙자 쉘터와 협력해 노숙자들이 쉘터 주소를 이용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 수단은 세금보고 미납자 등록수단Non-filer Sign-up Tool이다. 2020 택스리턴을 하지 않은 납세자, 총수입이 표준공제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 미국내 반년 이상 거주한 가족들도 자녀 자격을 갖췄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다.
세번째 수단은 업데이트 포탈Update Portal 이다. 이곳을 이용하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선지급 또는 후지급 선택, 크레딧 수혜자 추가 또는 제거, 결혼상태 또는 소득수준 보고, 수표 또는 은행계좌 입급, 입금계좌 및 주소 변경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코빈 커미셔너는 “납세자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전액을 내년에 2020 택스리턴을 할 때 사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단은 모두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선지급으로 받은 돈은 연방소득세에 잡히지 않으며,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실업수당 등 연방정부 혜택을 받을 때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자녀가 소셜시큐리티번호(SSN)이 없어도 부모중 하나 또는 모두가 SSN을 갖고 있으면 근로소득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 가족들은 SSN이 없어도 납세자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등록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코빈 커미셔너는 “2022년 1월부터 IRS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및 경기부양수표(economic impact payments)를 받은 납세자에게 2021년 받은
액수를 알려주는 편지를 발송한다”며 “이 편지는 2021년 택스리턴을 접수할 때 매우 중요하다. 현재 IRS가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구조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사람도 근로소득크레딧(EITC)를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0년 정부 허가 액수의 3배인 최고 1502달러를 받을 수 있다.
수잔 사이먼(Susan Simon) IRS 소비자지원, 관계, 교육부 부장(Director of Customer Assistance, Relationships and Education at IRS)은 “가족들에게 있어 이 크레딧은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부장은 “연방, 주정부 기관 및 은행과 협력하여 납세자들이 신청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기에 주의하고, 만약의 경우 IRS 개인정보 홈페이지irs.gov/security 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50개주의 저소득층 세금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
다국어 서비스
2022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IRS는 8개국어로 겟 레디 웹페이지get ready webpage를 마련했다. 납세자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텍스리턴에 필요한 서류(세금기록, 은행 계좌정보 등등)를 입력하거나, 온라인에서 텍스리턴 서비스를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사이먼 부장은 “은행 계좌 입금을 선택하면 좀더 빨리 정확하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또 올해부터 전화를 통해 350가지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040 form을 영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1040 form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으로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부터 form 9000을 작성하면 점자, 확대된 활자, 또는 음성안내로 텍스리턴 서류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먼 국장은 인터넷이 없거나 인터넷을 쓸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전화로도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IRS전화번호(800-829-1040)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지원하며, (833 -553-9895)로 전화하면 다른 언어로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납세자들은 또한 IRS 납세자 지원 센터에서 상담 약속을 잡을 수 있다. 또는 전국 9만여 개 이상의 VITA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텍스리턴을 검토받을 수 있다. 사이먼 국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텍스리턴도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나, 2022년까지 직접 대면 상담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