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기독교 학생 3명을 검열하는 대학 정책에 대해 일시적인 금지령을 내렸다.
피터 펄로, 마크 밀러, 라이언 알렉산더는 결혼과 성윤리의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법학회 아이다호 대학교 재학생이다. 지난 4월 말, 이 세 학생은 학교 민권 조사실로부터 “접촉 금지 명령”을 받은 후 대학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지난주 발표된 명령에서, 미국 지방 법원장인 데이비드 C. 나이(David C. Nye)는 원고들에 대한 대학의 정책 시행에 대한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나이 교수는 대학 관계자들이 그들의 특정한 종교적 견해로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원고들을 겨냥했다고 언급했다.
소송에 따르면, 학생들은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대변할 목적으로 캠퍼스에서 열린 LGBT 행사에 참석했다. 한 학생이 그들의 관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그 이름 없는 학생에게 대화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메모를 주었다.
대화가 계속되는 대신, 세 명의 학생들은 “접촉 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것은 그들이 대화했던 학생과 더 이상 소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소송에서 “CLS 회원들은 누가 자신들을 불평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재검토하거나 변론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이 대변인은 “일부는 원고들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특권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며 “법원은 원고들이 발언 내용과 관점에 따라 접촉금지명령을 내려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3명의 원고측 대리인을 돕는 법무법인 ‘자유방어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매튜 호프만 ADF 법률고문은 “피터, 마크, 라이언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다른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처럼 캠퍼스에서 그들의 신앙을 논의할 자유를 보장 받았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