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는 많은 한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오는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자격심사 및 연장이 시작되므로 한인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본래 일정한 소득조건 및 자격에 대한 서류를 매년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제출,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미국의회는 가족제일 코로나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이러한 소득조건 및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업데이트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4월부터는 주 정부각 자격 상실 결정이 된 가입자의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메디케이드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 및 소득 관련 최신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고 예산정책우선순위의 선임경제연구원 파라 에조키(Farah Erzouki)는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주정부는 앞으로 4월부터 12개월 동안 모든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가입자를 전면 연장시켜야 하지만, 먼저 가입자에게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나 문서를 요청하기 전에 전자 데이터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말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메디케이드 보장 연장 및 갱신을 위해 개인소득 등 자격요건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정부는 자료에 근거해 자격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 메디케이드를 철회할 수 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서비스 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820만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680만명이 자격은 갖추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격 상실자의 3분의 1은 라티노, 15%는 흑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식구가 줄어들었거나, 연소득이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했을 경우 앞으로 12개월간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수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춰도 서비스는 상실할수 있다. 최근 3년간 이사를 했지만 메디케이드 기관에 알리지 못하거나, 무주택자가 되어 메디케이드 연장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첫째, 주정부 메디케이드 기관에 연락해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각 주정부 담당기관 정보는 홈페이지 medicaid.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주정부 메디케이드 기관에서 발송한 우편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까지 정보를 업데이트해줘야 한다. 셋째, 많은 한인들은 에이전트를 통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만, 만약 에이전트가 없다면 지역사회 가입 도우미(getcoveredamerica.org)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비영리기관 https://widget.getcoveredamerica.org 등에서 도우미를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3년간 소득증가, 식구감소 등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 이런 경우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HealthCare.gov 등에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