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법원이 연합감리교회(UMC)와 지역 연회 및 감독을 고소한 30개가 넘는 교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38개 교회로 구성된 UMC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와 이사회 및 케네스 H. 카터 감독(플로리다 연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고등법원의 리처드 L. 도튼 판사는 20일 구두 판결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연회의 신청을 승인했다.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교회와 국가의 사법적 분리를 지지하는 판결, 특히 연합감리교단 소속 교회 연회의 판결 절차에 따라 이미 해결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8개 교회는 아이어델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연회가 “재산에 대한 신탁을 집행함으로써,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장은 “이러한 입장은 UMC가 지역 교회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회 재산을 해체하거나 보유하도록 허용한 수십 년 동안의 방식과 관행에 배치된다”고 했다..
탈퇴 교회를 대표하는 ‘전국생명자유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의 데이비드 깁스 3세는 카터 감독에 대해 “원할 때 언제든지 이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대적 역량을 갖고 있고, 그가 동료로서 교회에 참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면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개방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연회는 논의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터 감독은 지난해 11월 서한을 통해 2019년 41개 교회가 지역 기구의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탈퇴했다고 언급했다.
2019년 UMC 총회 특별회의에서 대의원들은 UMC 장정의 규칙에 2553항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이 조항은 교회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단의 지속적인 논쟁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거나, 성윤리에 관한 장정의 변경에 반대할 경우, UMC에서 탈퇴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교회는 연회와 구속력 있는 탈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탈퇴 전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분담금과 추가 12개월분 분담금과 함께, 재산 이전 및 법적 업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