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에스번에 위치한 로우던 카운티 공립 학군(Loudon County Public Schools, LCPS)의 한 교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메일 서명에 넣는 것을 금지했다. 기독교 법무법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cil)는 교사를 대신하여 이 조치에 항의했다.
리버티 카운슬의 설립자이며 회장인 맷 스타버는 3일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와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교사가 서명에 이 구절을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LCPS 학군이 “다른 교사가 비종교적 인용문을 포함시킬 때, 서명에 성구를 사용하려는 교사를 차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버티 카운슬은 지난달 23일 LCPS 학군의 감독 대행인 다니엘 스미스에게 서한을 보내 교사가 “이메일 서명란에 성경 구절을 다시 넣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서한은 “LCPS가 (교사)에게 이메일 서명란에서 그녀의 개인적인 신앙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전적으로 종교적 특성에 근거한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며 “학군은 교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자 자신이 선택한 대명사, 인용문, 그림 또는 문구를 자신의 서명란에 붙이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LCPS가 아닌 교사에게 돌려야 한다”고 했다.
또 “이메일 서명란에 성구가 있는 것이 설립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교사의 사적인 연설은 교사가 전달하기로 선택한 종교적 메시지에 대한 정부의 서명이 아니”라며 “로우던 카운티 공립 학군이 현재 대법원 판례에 맞게 정책과 관행을 개정하고, 종교적 관점으로 교사를 차별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스미스 교육감 대행은 지난 31일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교사가 학교 대표로서 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교사는 LCPS 자원의 상당한 양을 소비하지 않고, 직무 수행 또는 기타 학교 부서의 책임을 방해하지 않으며, LCPS 정책을 준수할 경우에만 업무 외 목적으로, 이메일을 포함한 학교 부서 기술을 개인적으로 가끔 사용할 수 있다”라며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그는 해당 교사가 “사적인 서신에 종교적 인용문을 포함한 것이 아닌, LCPS 직원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보내는 통신에 이러한 종교적 인용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소통은 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학교 기관의 표면적인 지지를 받는, 학교 보증 발언에 해당한다”며 규제 대상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