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웨스트항공이 낙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여성을 해고한 데 대해, 사우스웨스트항공 변호사들에게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 하급심 법원의 명령이 임시 보류됐다.
앞서 사우스웨스트사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후원하는 행사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직 승무원 샤를린 카터(Charlene Carter)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댈러스 지방법원 브랜틀리 스타(Brantley Starr) 판사는 당분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이전 명령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육 이수 시행이 지연된 것은 부분적으로, 사우스웨스트가 종교 자유에 대한 의무적 교육 이수 명령을 비롯한 이전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다.
2017년 카터는 “내가 낙태에 대한 노조의 입장에 반대할 뿐 아니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여성 행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당했다”면서 사우스웨스트와 교통노동조합 로컬 556을 고소했다.
전미노동권리법률방위재단 대표였던 카터는 2013년 사우스웨스트 노조를 퇴사했으나, 사우스웨스트 직원으로서 여전히 회비를 납부해야 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그녀가 불법적으로 해고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우스웨스트와 교통노동조합을 상대로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쳐 51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NRWLDF 마크 믹스(Mark Mix) 회장은 당시 성명을 내고 “오랜 기한이 지난 후 나온 이번 판결은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승무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우스웨스트노조 간부들이 지지하는 대의명분과 아이디어에 반대할 수 있는 카터의 기본권을 입증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노조의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강요받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어 “미국 근로자 중 누구도 혐오스러운 어젠다의 홍보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돈을 지출하는 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또는 기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난 12월 스타 판사는 카터에 대한 보상금을 80만 달러로 줄이고 사우스웨스트사에 그를 승무원으로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보상금은 사우스웨스트의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30만 달러, 교통노동조합의 손해배상금 30만 달러, 체납금 15만 달러 및 이자 약 6달러로 나뉘었다.
이달 초 스타 판사는 사우스웨스트 변호사 3명에게 수정헌법 제1조 소송에서 승소한 비영리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으로부터 종교 자유 교육을 받도록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