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사진)씨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목사 측은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 진술도 현장에 있는 다른 신도들과 진술이 배치돼 신빙성이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다고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정 목사는 2018년 2월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2019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했다. 선교회 측은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와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예단하여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전하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