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의 한 기독교인 학생이 ‘동성애는 죄악이다(Homosexuality Is a Sin)’라는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갈아입지 않으면 2020년에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던 교육구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는 특정 이념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도전에 직면한 수정헌법 제1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번 합의에서 이사회는 리빙스턴 아카데미 공립 고등학교(Livingston Academy public high school)를 졸업한 학생 브리엘 펜코스키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사회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펜코스키의 아버지인 리치 펜코스키는 거리 설교자이다. 그는 “민권 소송은 일반적으로 1달러와 같은 명목상의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합의금 100달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리치 펜코스키는 합의의 일환으로 “사건의 해당 교사들이 수정헌법 제1조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수정헌법 1조를 교사들에게 가르치기로 한 합의는 앞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브리엘의 셔츠에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 말씀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브리엘의 아버지는 딸이 이 셔츠를 입은 것에 대해 “딸은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그 옷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화에 프라이드 문양을 새기고 프라이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이 셔츠를 벗으라고 한 공식적인 이유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다.
리치 펜코스키는 브리엘의 교사 중 한 명이 교실에 게이 프라이드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학교가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