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한 초등학교가 종교 간 기도 학생 동아리의 설립은 금지하면서 프라이드 학생 단체의 교내 모임은 허용한 것에 대해 차별 혐의로 고발당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The First Liberty Institute, FLI)는 이달 초 이사콰 교육구(Issaquah School District) 411학군 이사회에 ‘L.A.W.와 J.W.’로 확인된 두 학생을 대신하여 불만 서한을 보냈다.
문제는 이사콰의 크리크사이드초등학교(Creekside Elementary School)가 다른 여러 비종교 학생 동아리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 기도 동아리에 대한 신청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이다.
항의 서한에 서명한 FLI 부변호사 카일라 토니는 “LAW의 기도 클럽이 거부된 후 그녀의 가족은 종교 자유 운동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 친구가 우리와 연결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하여 “공립학교가 종종 설립 조항 위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 활동을 배제해 왔다”고 말했다.
토니는 “대법원은 케네디 대 브레머튼 교육구 사건에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온 레몬 테스트가 공식적으로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 공적 생활, 특히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지우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케네디 이전에도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종교 활동의 오랜 전통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예를 들어, 2001년 굿뉴스 클럽 대 밀포드 센트럴 스쿨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다른 비과목 동아리는 허용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초등학교에서 제외했을 때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토니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 전통은 “LAW와 JW가 다른 동아리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인정과 혜택을 받으며 종교 간 기도 동아리를 시작할 수 있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사콰 교육구 대변인인 레샤 엥겔스는 “우리는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행사 및 자유와 관련된 권리도 포함됩니다.”라고 말했다.
엥겔스는 크리크사이드초등학교는 학생 동아리를 승인하는 일정이 있으며, 이는 “교사와 교장 간의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