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동아리 창설 거부한 초등학교, 차별 혐의로 고발당해

워싱턴주의 한 초등학교가 종교 간 기도 학생 동아리의 설립은 금지하면서 프라이드 학생 단체의 교내 모임은 허용한 것에 대해 차별 혐의로 고발당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The First Liberty Institute, FLI)는 이달 초 이사콰 교육구(Issaquah School District) 411학군 이사회에 ‘L.A.W.와 J.W.’로 확인된 두 학생을 대신하여 불만 서한을 보냈다. 

문제는 이사콰의 크리크사이드초등학교(Creekside Elementary School)가 다른 여러 비종교 학생 동아리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 기도 동아리에 대한 신청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이다.  

항의 서한에 서명한 FLI 부변호사 카일라 토니는 “LAW의 기도 클럽이 거부된 후 그녀의 가족은 종교 자유 운동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 친구가 우리와 연결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하여 “공립학교가 종종 설립 조항 위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 활동을 배제해 왔다”고 말했다.

토니는 “대법원은 케네디 대 브레머튼 교육구 사건에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온 레몬 테스트가 공식적으로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 공적 생활, 특히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지우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케네디 이전에도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종교 활동의 오랜 전통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예를 들어, 2001년 굿뉴스 클럽 대 밀포드 센트럴 스쿨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다른 비과목 동아리는 허용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초등학교에서 제외했을 때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토니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 전통은 “LAW와 JW가 다른 동아리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인정과 혜택을 받으며 종교 간 기도 동아리를 시작할 수 있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사콰 교육구 대변인인 레샤 엥겔스는 “우리는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행사 및 자유와 관련된 권리도 포함됩니다.”라고 말했다.

엥겔스는 크리크사이드초등학교는 학생 동아리를 승인하는 일정이 있으며, 이는 “교사와 교장 간의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Previous article학자금 탕감 정책 현황과 대책
Next article애리조나 주지사 케이티 홉스, 학교 내 십계명 거부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