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시, 채플린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 금지해 고발당해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가 두 명의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 법률 단체는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The First Liberty Institute)는 지난달 28일(화) 칼스배드 시의회에 소방 채플린 데니 쿠퍼 목사와 경찰 채플린 J.C. 쿠퍼 목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한 스콧 채드윅 시 매니저에 관련한 불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채드윅은 4월에 두 채플린에게 별도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서한에는 “교회 이외의 단체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채플린은 양심상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은 거의 20년 동안 경목들의 자원 봉사 사역이 제공해온 위로와 영적 힘을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따라서 우리는 시의회가 채플린에게 그들의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는 관행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 서한을 작성한 FLI의 케일라 토니 변호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비기독교인에 대한 괴롭힘이며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시 관리자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니 변호사는 “이는 종교적인 미국인들의 기도와 표현을 보호해 온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시 관리자의 이번 명령은 칼스배드에 거주하는 채플린과 다른 많은 신앙인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토니는 미국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법원은 역사와 전통을 바라보고 성직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2014년 미국 대법원은 5-4 판결을 통해 뉴욕의 한 마을에서 목사가 공식 회의의 기독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입법 기도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이지만 오랫동안 수정헌법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결론을 내리며 법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헌법이 제정된 이래 의회가 실천해 온 것처럼 입법 기도는 공공 사업에 중대성을 부여하고, 의원들이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소한 차이를 초월하도록 상기시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공통의 열망을 표현한다.”라고 적었다. 

Previous article3살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 성경 구절로 학대 정당화
Next article애틀랜타 교협 “윤석열 대통령 호소문” 무관, 단체 이름 도용에 유감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