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대법원, UMC 탈퇴 “세속 법원이 판결할 수 없다”

앨라배마 대법원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단의 논쟁을 이유로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려는 44개 교회에 대한 이전 판결을 유지했다.

앨라배마주 최고법원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직권 판결에서 몽고메리의 앨더스게이트 연합감리교회와 다른 43개 교회가 UMC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의 쟁점은 교회들이 UMC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것이었으며, 탈퇴 교회들은 연회의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교회적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에 따라 세속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교회들은 이 소송이 ‘민사 및 재산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들의 핵심 주장은 2553의 해석과 UMC를 탈퇴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해당 교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현행 수정헌법 제1조와 판례에 따르면 이 해석 문제는 법원이 결정할 관할권이 없는 교회적 문제에 해당한다.”

2019년 총회 특별 회기에서 UMC는 장정 2553항을 임시 조치로 추가하여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에 대한 절차를 마련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500개의 교회가 UMC를 탈퇴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최근 출범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세계감리교회(GMC)에 소속되어 있다.

UM News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4년 동안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에 속한 248개 교회가 탈퇴를 승인받았다.

2023년 10월, 42개 교회가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가 부당하게 해임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재산과 함께 탈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원고에게 그 계획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킨 후, 이제 그 계획을 취소하고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로 잡고 원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의 탈퇴를 막으려 하고 있습.”고 소송은 주장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떠나는 교회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연회는 이번 판결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명시된 원칙과 미국 대법원과 앨라배마 대법원의 오랜 법률 판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 연회는 “우리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선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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