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핵불닭볶음면’ 리콜 ‘노이즈 마케팅’ 효과 노린다?

덴마크 수의학·식품청(DVFA)가 지난 11일 삼양식품의 ‘3배 매운 핵불닭볶음면’, ‘2배 매운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 등 세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에 캡사이신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 어린이나 일부 성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된 상품의 스코빌지수(맵기를 측정하는 척도)는 각각 1만3000, 8706, 4705SHU이다.

DVFA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한 ‘매운맛 챌린지’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입처에서 반납하거나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DVFA는 덴마크공과대학 국립식품연구소에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정부 조치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해당 제품군은 전세계에 수출 중이고 각국 식품법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리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공인 검사기관에 캡사이신 함량 분석을 의뢰했다. 현지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결과에 따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16일 “유럽연합(EU) 식품법규 내 캡사이신 함량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다.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특정 식품을 규제하거나 리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만 매운맛에 대한 각 나라 국민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사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 내부에서는 이번 리콜로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북미·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리콜 조치가 확산할 경우 매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385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의 75%는 해외에서 올렸다. 국내 소비량보다 해외수출 물량이 훨씬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 여파가 유럽 전체로 퍼질까 우려하는 모습과 삼양식품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누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리콜 사태가 오히려 제품 홍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덴마크 한 곳에서만 리콜이 됐고 다른 나라에서까지 유사한 규제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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