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 웹캐스터 과중 수수료 중단 요청 기각

미국 대법원이 비상업적 종교 웹캐스터가 세속 단체보다 더 많은 홍보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요금 체계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전국 종교 방송사(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NRB)의 요청을 기각했다.

월요일 오전에 발표된 명령 목록에서 대법원은 논평 없이 전국 종교 방송사 대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인증을 거부했다.

NRB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웹캐스터에 대한 요금 및 약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저작권사용료 위원회에 대해 기준이 종교 웹캐스터를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의 자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비영리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NRB의 변호를 도왔다.

ADF의 항소 담당 부회장인 존 버쉬(John Bursch) 선임 변호사는 올해 초 성명에서 방송위원회가 “연방법과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쉬 변호사는 “정부는 비상업적 종교 방송사에게 적당한 청취자 기준치보다 18배 이상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NRB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비상업적 종교 웹캐스터가 평균 청취자 수 218명 이상의 청취자에게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속적 NPR 웹캐스터 요금의 18배 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요금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인증 영장(writ of certiorari)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의회가 웹캐스팅 법정 라이선스를 제정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이 법원은 아직까지 방송위원회와 DC 순회의 요금 책정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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