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목사, 교회에서 정치 캠페인 벌이고 기부금 받아 3,500달러 벌금

최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텍사스 목사가 교회로부터 정치 캠페인 기부금과 교회 건물에 캠페인 간판을 게시해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3,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애빌린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실패한 파운틴게이트 펠로우십의 창립 목사인 스콧 비어드(Scott Beard) 목사는 지난 5월 텍사스 윤리위원회(Texas Ethics Commission, TEC)로부터 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달 벌금이 집행되었다.

TEC의 명령과 합의된 결의안에 따르면 비어드 목사는 “선거 재정 보고서에 확인된 현물 기부금을 공개하지 않았고”, “후보자로서 파운틴게이트로부터 기업 기부금을 받았으며”, “다른 법인 교회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또 비어드가 자신의 교회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 표지판을 배포하고 선거 모자를 구입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국은 비어드가 “기업 기부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정치 기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명령서에는 비어드의 캠페인에 기부한 다른 교회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파운틴게이트 메르켈, 애빌린 렘넌트 교회, 애빌린 호프 4 라이프 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어드는 이 교회들의 기부금이 “잠재적 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TEC의 명령과 벌금 외에도 일부 애빌린 주민들은 국세청에 비어드 목사의 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더 트리뷴과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했다.

비어드의 위반 행위는 주법에 해당하지만,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방의 제한은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

1954년 미국 의회는 당시 텍사스의 린든 존슨 상원의원이 단체, 특히 자선단체와 교회의 정치 캠페인 활동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존슨 수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종교 단체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국세청에 존슨 수정안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요청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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