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학생 스포츠에 남학생을 허용하는 타이틀 IX 차별 금지법 규칙 중단

미국 대법원은 타이틀 IX 차별 금지법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이 규칙에 따르면 공공 자금을 받는 학교는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 라커룸,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했다.

지난 9일(금), 고등법원은 교육부 규칙의 시행을 허용하기 위한 부분 집행 유예 신청을 거부하고 새 규칙의 시행을 막는 여러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하면서 5-4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신청인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분리 가능성 주장의 성공 가능성과 형평성이 집행정지를 선호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

1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 제한된 기록과 긴급 신청서에서 정부는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조항이 규칙의 다른 조항과 얽혀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하급 법원의 잠정 결론을 방해할 충분한 근거를 법원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계속된다.

“또한 정부는 특정 조항이 금지된 정의 조항과 충분히 독립적이어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 의견은 또한 연방 규정 변경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법원이 적절한 파견을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연방 규칙에 대한 하급심 금지 명령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작성했다.

소토마요르는 “확실히,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응답자들은 규칙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한 부상은 추가적인 구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브리핑과 기록에 따르면, ‘원고에게 제공되는 구제’가 ‘불만 당사자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공평한 구제책의 전통적인 원칙에 따라 위의 세 조항을 제외한 예비 금지 명령을 유지하겠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 산하 교육부는 이번 달에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타이틀 IX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성차별에 포함하도록 정의했다.

‘성’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많은 주에서 공립학교에 트랜스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등의 우려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트럼프가 임명한 미국 지방법원 판사 존 브룸스는 행정부의 새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브룸스는 “최종 규칙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생물학적 여성의 두려움, 우려, 사생활 보호를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남성의 샤워, 옷 입기, 여성 동료와 화장실 시설 공유 욕구에 종속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다.”라고 했다. “더욱이 ‘스스로 고백하고, 잠재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성차별을 확대하는 것은 타이틀 IX의 성별 분리 규정과도 일치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972년에 시행된 타이틀 IX는 공적 자금을 받는 학교가 성별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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