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 청년이 신성 모독 동영상을 틱톡에 업로드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7세의 아산 부타 마시흐(Ahsan Boota Masih)는 당국이 그의 계정에 2023년 자란왈라 폭동을 촉발한 신성모독적인 편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후 체포되었다.
2023년 8월 경찰이 제출한 최초 정보 보고서(FIR)에 따르면, 보안 검사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불경한 편지를 다시 게시하는 틱톡 계정을 목격했다. 이 계정을 추적한 결과 마시흐로 밝혀졌다. FIR은 해당 내용이 지역 사회의 종교적 정서를 심각하게 불쾌하게 했다며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6월 29일, 파키스탄 반테러 법원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더럽힐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파키스탄 형법 295-C조에 따라 마시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마시흐는 사형 선고와 함께 10년의 징역형과 50만 파키스탄 루피(미화 1,795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자란왈라에서 불안이 지속되는 동안 25개 이상의 교회가 불에 탔고, 폭도들이 기독교인 가족의 집을 약탈하고 파괴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소요 사태 며칠 후 공개되었고, 마시흐는 파키스탄의 엄격한 신성모독 금지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마시흐의 가족은 철저한 조사 없이 종교적 편견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상급 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아산의 동생인 유사프 마시흐는 “법원 명령은 공정한 정의의 가치와 모순되며 종교적 소수자를 위해 헌법에 명시된 소수자의 권리를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유사프는 “아산은 근면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낮에는 벽돌 가마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저녁에는 지역 작업장에서 오토바이 정비사로 일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사프는 오토바이 대금 결제에 대한 분쟁이 이번 시련의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산은 무슬림 친구가 현지 은행에서 할부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을 도왔지만, 지인이 결제를 중단하자 아산은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친구는 자신의 형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유사프는 주장한다.
“그의 계정에서 공유된 불경스러운 틱톡 동영상은 아산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유세프는 말했다. “아산 모르게 그의 휴대폰을 가져간 친구들이 거짓 누명을 씌우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그의 결백, 문맹, 디지털 문해력 부족, 순진함을 악용했습니다.”
아산의 변호사인 쿠람 아완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아완 변호사는 “에산은 자란왈라 사건과 관련된 불경스러운 편지를 틱톡 계정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검찰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게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디지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펀자브 포렌식 연구소의 포렌식 보고서를 인용해 아산의 휴대폰에서 신성 모독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펀자브 포렌식 부서는 “휴대폰에서 삭제된 파일을 추출할 수 있는 용량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아완은 라호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아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이 재검토되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산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