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회 행정관, 교인들에게 36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징역형 선고

캘리포니아의 한 전직 교회 행정관이 교인들로부터 약 36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에 거주하는 38세의 샤넬 이스턴은 5년 동안 유바시티의 한 교회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몇 달 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 검찰청은 지난달 말 이스턴이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배상금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는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스턴은 선고를 앞두고 미국 지방법원 판사 존 멘데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낀다며 “나의 발달과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학대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캘리포니아주 메리즈빌 경찰서장 애런 이스턴의 아내인 이스턴은 유바시티의 성 앤드류 장로교회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다.

당국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스턴은 교회에서 36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한다.

이스턴은 성 앤드류의 푸드 팬트리와 청소년 단체 등 여러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휴가 렌탈, VIP 티켓, 소매점 및 미용실 방문 등 개인적인 구매에도 교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2022년 5월, 새크라멘토의 연방 대배심은 22건의 보이스피싱 사기와 2건의 가중 신분 도용 혐의로 이스턴을 기소했으며, 각 보이스피싱 건당 징역 20년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세인트 앤드류 장로교회는 이스턴이 교회에서 일을 그만둔 직후 자금이 사라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2022년,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는 “길고 피곤하고 실망스러운 과정이었다”며 “다각적인 견제와 균형, 통제 및 책임 시스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샤넬이 떠난 이후 이를 구축해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이스턴은 22건의 송금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두 건의 신원 도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녀는 3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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