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에게 열광하는 미국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목회자가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라이프웨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에는 응답자의 13%만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올해는 그 수가 29%로 증가했으며 18~34세 응답자의 44%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가 ‘교회 밖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45%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3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가 공직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지는 2008년 22%에서 올해 32%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8%는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교회가 면세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31%는 동의하지 않았고 2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는 올해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일부 수집되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3.3%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연방 정부가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의 정치 캠페인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인 ‘존슨 수정안’을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지난 8월, 미국을 위한 종교 방송인 및 중보기도자 단체인 ‘전국 종교 방송인 및 중보기도자’는 텍사스에 위치한 샌드 스프링스 교회 및 와스콤 제일침례교회와 함께 국세청에 존슨 수정안이 교회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교회는 ‘국세법’에 의해 독특하고 차별적인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1999년,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판사 폴 프리드먼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존슨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존슨 수정안은 법적 도전에서 살아남았다.


판결문은 “면세 교회가 특정 공직 후보에 대한 반대를 명시한 광고를 구입하고, 그 광고를 교회에 귀속시키고, 그 광고에 대해 세금 공제 가능한 기부를 요청한 이 사건에서 국세청이 교회의 면세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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