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주, 일부 학교에 십계명 표시를 강제할 수 있다, 항소법원 판결

연방 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전시를 의무화하는 새 법의 시행을 금지한 하급 법원 판결의 범위를 제한했다.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지난 금요일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학군에서 십계명 전시를 의무화하는 법의 시행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루이지애나 법무장관 리즈 머릴은 성명을 통해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모든 교육위원회와 즉시 협력하여 곧 법을 시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명령을 축하했다.

지난 6월,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라운드리는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메이플라워 협정, 독립선언서, 북서부 조례 등 “특정 역사적 문서”를 전시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 7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특히 교실에 십계명의 역사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맥락 설명문”과 함께 11×14인치 디스플레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십계명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와 일치하며, 기능적 자치를 위한 시민 도덕의 필요성에 대한 건국자들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한다”며 “십계명을 자녀 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주와 국가의 역사, 문화, 전통의 일부”라고 명시하고 있다.

HB 71이 법제화된 직후, 미국시민자유연합,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 정교분리를위한미국연합은 종교 간 학부모 그룹을 대신하여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거의 반세기 동안 수정헌법 1조가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이러한 방식으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잘 정립되어 왔다.”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선언적 판단과 피고가 (i) 이 법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시행하거나 (ii) 달리 이 법을 집행하려고 하거나 (iii)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비적 및 영구적 가처분 구제를 요청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존 드그라벨스 미국 지방 판사는 지난 화요일 장문의 판결문과 명령을 발표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드그라벨스 판사는 “원고는 실행 가능한 자유 행사 주장을 입증했습니다.”라고 썼다. “HB 71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는 법령의 본문, 그 효과, 법 통과 전후의 의원들의 발언에서 분명하다.” 판사는 또한 십계명이 미국 역사에서 공교육의 역사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사용한 사례는 공립학교 교육에서 십계명을 활용하기에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 또는 제정 당시 ‘그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기에는 너무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드그라벨스는 “증거는 문제의 관행이 그 기간의 더 광범위한 역사적 전통에 맞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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