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회 청소년 사망 사건,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2명 교회신도 30년 구형

검찰이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합창단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월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K(5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공범인 교회 신도 N(54)씨와 또 다른 40대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K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또 다른 교회 신도 ㄴ씨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계획과 조직적으로 일어졌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D(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교회 숙소에 D 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고, 5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하는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D 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숨졌다.

기소된 K 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로 조직 내에서 절대자의 권력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간접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교회성도에게 귀신이나 사탄을 언급하며 “너 요즘 하나님이 되게 불편하게 여기신다.”라며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성경말씀을 인용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숨진 D 여고생의 친모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까이서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종교를 빙자한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 오윤성 순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종교가 성도들의 정신을 지배해 물질이나 권력을 쥐고 자신들에게 맹종하게 하면 이런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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