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지원 금지 포함한 국방 예산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따라 군 의료 프로그램이 미성년자 성전환 절차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국방 예산 법안을 12월 6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주로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가결되었으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포함된 조항은 TRICARE 프로그램(군인과 퇴역 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성전환 의료가 금지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의료 개입 및 성별 불쾌감 치료를 목적으로 한 불임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대부분 정당 노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00명의 공화당원과 81명의 민주당원이 법안을 지지했고, 124명의 민주당원과 16명의 공화당원은 반대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성전환 의료 금지 조항은 원래 야생 동물 보호 및 보존 프로그램(Wildlife Innovation and Longevity Driver Reauthorization Act, WILD Act)에서 시작된 법안의 일부로, 이 법안은 아프리카 코끼리, 호랑이, 해양 거북 등 야생 동물 보존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2028년까지 재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미래는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달려 있다. 상원은 해당 조항을 유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하원과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이번 국방수권법과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LGBTQ+ 인권 단체들은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휴먼 라이츠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의 켈리 로빈슨 회장은 “하원이 우리 군인 가족들에게 국가가 약속한 지지를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젊은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의 절반 이상 주에서는 이미 미성년자의 성전환 절차를 일부 또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테네시 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 금지법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은 몇 달 내에 나올 예정이다.

보수적 의료 단체인 미국소아과의사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사춘기 억제제 사용에 따른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기능 장애 및 불임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성전환 호르몬 치료는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전환 수술과 관련해서는 신체 부위 제거로 인한 흉터와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전환 절차를 받았던 클로이 콜(Chloe Cole)과 같은 디트랜지셔너(detransitioner)는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깊은 신체적·정신적 상처”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호소하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성별 불쾌감 치료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영국 보건 당국은 사춘기 억제제의 사용을 임상 연구로 제한했으며, 뉴질랜드 보건부는 현재 사춘기 억제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공 자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향후 몇 달 안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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