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선 선거인단 인증 절차 도중 수백 명이 미 의사당을 습격했다. FBI는 이 폭동과 관련해 1,500명 이상의 체포를 진행했다고 새로운 보고서가 밝혔다.
그러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 중 일부가 FBI의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미 법무부 감찰관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가 목요일 발표한 8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에 FBI 정보원 최소 26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이들 26명 중 4명이 의사당 내부에 진입했으며, 13명은 제한 구역에 들어갔고, 9명은 “1월 6일 관련 행사에 참석했으나 의사당이나 제한 구역에 진입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날 의사당이나 제한 구역에 진입한 정보원 중 어느 누구도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FBI 정보원이 현장에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FBI가 1월 6일 의사당에 잠입 요원을 배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감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FBI 잠입 요원이 1월 6일 다양한 시위 군중이나 의사당에 있었다는 증거나 이를 암시하는 자료는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FBI 정책상 “수사 권한이 없는 한, FBI 잠입 요원이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는 행사에 참여한 군중 사이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FBI 사무소가 잠입 요원의 조사 활동 참여를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거부되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FBI 정보원들이 의사당이나 제한 구역에 진입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부추길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원이 제한 구역에 진입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날 수백 명이 기소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보원의 신원이나 폭동 당시의 모든 행동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D.C. 미국 검찰청은 이번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1월 6일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만이 유일한 범죄인 경우 기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정보원의 행동과 관련된 연방 검사들의 기소 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FBI 정보원의 역할과 법 집행 기관의 작동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FBI 정보원들이 폭동 당시 제한 구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를 촉발할 전망이다.
[번역기사: 크리스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