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메이플(30)씨가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답이 나왔고,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메이플씨는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제가 받은 상처, 그리고 힘들었던 모든 게 17년으로 보상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이플씨는 “홍콩에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뉴스가 퍼지면서 직장을 못 찾아 진로 때문에 앞날도 막막했다”며 “그런데 모든 게 끝났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도 끝냈으니까 끝낼 수 있다,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관되게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메이플씨가 2022년 3월 직접 모습을 드러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론화됐다. 이듬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메이플씨를 비롯한 다른 여성 신도들의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