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백신 거부로 해고된 공무원들 복직 판결… 연방 항소법원 “종교 자유 침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샌프란시스코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3인 판사단은 만장일치로 샌프란시스코시가 해고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셀리나 킨과 멜로디 폰틸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되었으며, 이번 소송에는 1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추가로 참여했다. 피고 측에는 샌프란시스코시 및 카운티, 런던 브리드 시장,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및 공공보건부 관계자들이 포함되었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20년 미 연방대법원의 ‘로마 가톨릭 교구 대 쿠오모'(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Cuomo) 판례를 인용하며, 종교적 자유 침해가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강요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샌프란시스코시가 원고들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또한,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원고들의 비접종이 더 이상 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복직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각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종교인들은 백신이 태아 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는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번 판결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군인들의 복직을 명령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연방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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