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A), 불법 이민자 관련 가이드라인 조언 논란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가 한 웹사이트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조언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논란이 된 자료는 PCA 산하 ‘북미 선교부(Mission to North America, MNA)’가 2025년 이민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월에 게시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삭제된 페이지에는 “합법적 신분이 없다면, 출신국을 보여주는 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거짓 이민 서류를 소지하지 말라”는 등의 조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ICE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출신국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범죄 기록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PCA의 북미 선교부 대표 알렉스 인스(Alex Ince)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당국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조언한 것은 성경적, 신앙적 기준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우리는 시민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할 기독교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Romans 13:1-4, 1 Peter 2:13-14). 이에 반하는 조언을 제공한 것은 죄이며, PCA의 신앙 고백과 성경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회개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인스는 또한 “MNA의 난민 및 이민자 사역은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적이지, 법률 자문이나 정치적 입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게시될 정보는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안디옥 장로교회(Antioch Presbyterian Church)의 담임목사이자 MNA 감독 위원회 위원인 재커리 그로프(Zachary Groff)는 많은 PCA 교인들이 이 지침이 알려지자 충격과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PCA 교인들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판단 오류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단 총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로프는 해당 지침을 작성한 이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웃을 사랑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명확한 정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PCA와 그 산하 사역들은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교인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따를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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