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교회 부지 매입을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 지지… 종교 차별 논란

미국 법무부가 펜실베이니아주 호프라이징커뮤니티교회가 지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지하며, 해당 교회의 종교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호프라이징커뮤니티교회는 클레리온 자치구가 특정 지역 내 교회 부지 매입을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 종교 토지 사용 및 수감자 보호법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C-2 상업 지구에서는 종교 시설을 금지하면서도, 극장이나 문화시설 같은 비종교적 시설은 허용하는 것은 종교 토지 사용 및 수감자 보호법의 평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가 클레리온 지역에서 유일하게 적합한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현행 조례로 인해 교회의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교회의 법적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해당 조례 조항을 무효화하고, 교회의 개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 시민권부 맥 워너 부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비슷한 세속적 시설은 허용하면서 종교 시설만 금지하는 조례는 종교 토지 사용 및 수감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종교 차별을 근절하고, 예배당이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무부의 핵심 임무라고 밝혔다.

클레리온 자치구는 2013년부터 상업 지구 내 종교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지역 내 시민·문화시설은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호프라이징커뮤니티교회는 현재 600명의 신자가 모이고 있어 기존 공간이 부족하다며, 상업 지구 내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관리자는 교회 측에 클레리온 자치구 내에 더 이상의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 다른 곳에서 부지를 찾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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