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브 존스턴 목사는 2024년 7월 7일, 콜즈웨이 병원(Causeway Hospital) 근처의 잔디밭에서 열린 야외 예배에서 설교를 전했다. 설교 장소는 병원과 이중 차선 도로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약 12명이 참석해 찬송을 부르고 나무 십자가를 세우는 등 평온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은 존스턴 목사가 낙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으며, 경찰의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도 추가되었다.
존스턴 목사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 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는 설교에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음에도 기소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기독교 연구소의 부소장 사이먼 칼버트는 “경찰과 검찰이 법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번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낙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단순한 복음 설교를 낙태 반대 시위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복음이 금지될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 금지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존스턴 목사가 설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완충 구역 법’(Safe Access Zones Act)은 2022년 녹색당(Green Party) 주도로 도입되었으며, 병원과 낙태클리닉 100~150m 이내에서 낙태 반대 시위, 촬영, 영향력 행사, 괴롭힘, 불안감 조성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해당 법이 종교적 표현과 신앙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