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종교 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을 제정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인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되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지난 4일(금), 상원 법안 36호(Senate Bill 36)로 알려진 ‘조지아 종교 자유 회복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3월 4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조지아주 상원에서 32대 23으로 통과됐으며, 이어 4월 3일 하원에서도 96대 70의 표결로 가결됐다.
상원에서는 모든 공화당 의원이 찬성,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하며 당파적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찬성에 가세한 반면 공화당 의원 두 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은 “정부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종교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부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가 종교 행위를 제한하려 할 경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서 ‘종교 행위의 행사’란 특정 신앙 체계에 의해 강제되거나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형태의 종교적 실천이나 준수를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기관은 조지아주 내 모든 행정부서, 공무원, 정치 하위단체 등 법 집행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과 인물이다.
보수 성향의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이번 법 통과를 환영하며 종교 양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ADF 수석 변호사 그렉 차후엔은 성명에서 “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고 예배할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법은 정부 정책이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때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모든 갈등에서 누가 이길지를 정하지는 않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권력에 관계없이 정부의 조치로 종교 자유가 침해된 경우, 모두가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자유 회복법을 시행 중인 30개 주 리스트: 조지아,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김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