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서밋교회 종교 차별 소송에 “정당한 조치였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텀 카운티 정부는 서밋교회(The Summit Church)가 제기한 민권 침해 소송에 대해, 모든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서밋교회는 전 남침례회(SBC) 회장 J.D. 그리어 목사가 이끄는 대형 교회로, 채플힐(Chapel Hill) 캠퍼스를 위한 100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신청이 기각된 것은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14일 연방 법원에 743페이지 분량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채텀 카운티 측 법률 대리인들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24페이지짜리 반박 자료에서 “카운티는 헌법이나 연방법상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이나 관행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조치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유에 근거했으며, 카운티의 질서 있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서밋교회 측은 소장에서 일부 카운티 위원들이 해당 교회를 “전통적인 시골 교회와는 다르다”며 도시 지역에 더 적합하다고 발언한 사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카운티의 ‘진보적이고 LGBTQ 친화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종교적 편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 측은 정부 면책 특권, 공무원 면책, 공적 의무 원칙 등 다양한 법적 방어 수단을 동원해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행위는 “악의 없이 선의로 법에 따라 수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심 재판을 요청하며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구제 조치를 청구했다.

한편, 서밋교회는 용도 변경 승인 명령, 손해 배상, 변호사 비용 등 다양한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종교 단체와 지방 정부 간 토지 이용 갈등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FAITH4

Previous article미국 TEDS 신학교, 캐나다 TWU와 합병… 2026년부터 본격 이전
Next article트럼프,  목사 출신 하원의원 마크 워커를 국제 종교자유 대사로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