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국이 동성 결혼과 성별 정정 관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직원과의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연방 정부 내에서도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한 업무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미국 보수 기독교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미국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23일 성명을 통해 “SSA와 익명의 직원이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제기한 종교 차별 소송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동성 결혼 관련 사회보장청 청구 업무나 성별 정정 요청을 다루는 것이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위반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신성한 결합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믿음에 근거해 “성별은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리버티 카운슬은 성명을 통해 “이 직원은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동성혼 청구나 성별 변경, 잘못된 대명사의 사용, 반대 성별과의 화장실 사용 등에 대해선 신앙의 양심에 따라 거부할 권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동성 결혼 청구나 성별 정정 요청을 포함한 일부 업무에 대해 다른 직원과의 재배정 또는 교환을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원고는 자신의 종교 신념을 침해하는 어떤 업무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행정명령 14168호 ‘성 정체성 극단주의로부터 여성 보호 및 생물학적 진리 회복’과 연계되어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두 가지 성으로 정의하며, ‘성별(gender)’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성(sex)’과 동의어가 아니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사회 내에서 점점 더 충돌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과 종교의 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에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 정부 기관 내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특정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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