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신체를 훼손하는 수술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해고된 루이빌 대학교 전 심리학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만 달러(약 22억 원) 합의금을 받게 됐다.
심리학자 앨런 조셉슨 박사는 2017년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미성년자에게 행해지는 생애 변화 수술을 비판한 이후 2019년 2월 대학교로부터 해고됐다. 그는 행사 직후 강등 조치를 받은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
비영리 법률 단체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에 따르면, 루이빌 대학교는 조셉슨 박사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16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조셉슨 박사는 성명에서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마침내 정당한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어린이들은 신체를 훼손하고 삶의 질을 파괴하는 수술이 아닌,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다른 의료인들도 생물학적 성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보편적 진실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ADF 선임 변호사 트래비스 바람은 “표현의 자유와 상식이 대학 캠퍼스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하며, “공립 대학이 교수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징벌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위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연방 항소법원은 조셉슨 박사의 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하며, 대학교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20개 이상의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의료 행위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도 지난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시험이 아닌 경우 청소년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NHS는 “사춘기 억제 호르몬이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소아과학회(ACP)는 사춘기 억제제와 교차성 호르몬 치료가 골다공증, 기분 장애, 인지 장애, 불임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혈전, 암 위험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는 아동의 성전환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자금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식 정책으로 천명했다. 다만, 전국적인 금지 조치는 아니며, 연방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성전환 시술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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