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 사법위원회는 최근 교회 내 신탁위원회가 목회자가 동성결혼 예식을 집례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아칸소 연회(Arkansas Annual Conference)의 유권 해석 요청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목회자의 예식 집례 권한을 교회 재산 관리 권한보다 우선시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법위원회의 ‘판결 제1516호’는 UMC 규율집이 지역 교회 신탁위원회에 부여한 재산 관리 권한은 예배당 사용 여부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목회자는 특정 결혼 예식을 집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회 시설 사용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목회자가 특정 결혼 예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탁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모든 지역에서 동성결혼 예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논란이 일자, UMC 주교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중앙연회를 비롯한 지역 단위에서 여전히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트레이시 말론 주교는 “우리는 목회자들이 파송된 지역사회와 회중을 고려해 목회적 민감성을 가지고 사역하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결정은 다양한 국가의 법적 환경을 존중하며, 시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한 중앙연회나 연회의 경우, 그 지역 목회자들은 해당 결혼식을 집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총회에서는 동성결혼 축복을 금지하는 규율집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7,5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 보수 성향의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나 비연합 교회로 전환했다.
UMC 내부의 다양한 신학적 입장과 지역별 상황이 혼재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목회자의 권한 보장과 지역 교회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 번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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