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한 조지아 불법체류 대학생, 추방 위기

조지아주에서 경미한 교통신호 위반으로 체포된 불법체류 대학생이 추방 위기에 처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 달튼에서 거주 중인 19세 대학생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Ximena Arias-Cristobal)이 ‘적색 신호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녀는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 중이었으며,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하지 못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후 휘트필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아리아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되어 현재 럼킨에 위치한 ICE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멕시코 출신인 아리아스는 4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했으며, 현재 달튼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불법입국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의 신규 신청 중단으로 인해 추방 유예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녀의 아버지 호세 아리아스-토바르 또한 최근 과속 운전으로 체포돼 ICE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가족 전체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지아주 하원의원 케이시 카펜터는 ICE의 저위험 이민자 단속에 대해 비판하며, 아리아스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역 주민들과 지인들은 법적 대응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43,000달러를 모았다.

한편, 2010년, 조지아주 케네소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제시카 코롤은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다가 체포되어 ICE에 인계되었다. 코롤은 11세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했으며,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체포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코롤은 일시적으로 추방 유예를 받았으나, 이후 DACA 갱신이 거부되어 다시 추방 위기에 처했다.

조지아주는 최근 개정된 주 법률에 따라 경찰이 체포한 인물의 이민 신분을 연방 당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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